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9조의3 (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행정정보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행정정보를 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를 정하여 저장하는 등 보존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등이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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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 인수제58조 · 정보자원의 민간활용제58조의2 · 도로명주소의 활용제59조 · 운영 및 유지관리제59조의2 ·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제59조의3 · 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행정정보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제61조 · 세부사항제6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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