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의2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예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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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 중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구축단계(분석, 설계, 개발) 중 분석, 설계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기획재정부와 변경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 중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구축단계(분석, 설계, 개발) 중 분석, 설계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기획재정부와 변경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②다음 연도에 구축완료되는 사업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에 당해 연도 5월31일까지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그밖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변경 등의 세부사항은 「총사업비관리지침」 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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