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6조 (제안요청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과업내용, 요구사항2. 계약조건3. 평가요소, 평가방법4. 제안서의 규격ㆍ제출방법ㆍ제본형태5.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6.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제19조에 따른 하도급 대금지급 등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라. 제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마. 제20조에 따른 사업관리자의 제안서 발표 의무화바. 제44조에 따른 표준산출물 작성 및 제출사. 사업수행 관련 협력사(하드웨어 또는 상용SW 납품업체 등)에 대한 대금의 지급 시기 등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른 적정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8.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과업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 가능함을 명시(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등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요건 제시 가능)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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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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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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