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0조 (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별표 2의 사업규모에 따른 인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전체 평가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발주담당직원을 제외한 소속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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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세부 평가항목 | 검토 여부 |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 |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는가?…
제3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사업규모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예산액 | 1억원 미만 | 1억원이상 ~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위원수 | 7명 이상 | 8명 이상 | 9명 이상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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