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1조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에 따라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5조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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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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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