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0조 (특화형 전세임대 운영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4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역 여건과 공급계획물량을 감안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일부를 시장 등 및 대학(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조제6호, 제2조제7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이 참여하는 특화형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항의 특화형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라 한다) 또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조제6호, 제2조제7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에 한정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4에 따라 특화형 전세임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급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 자격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요건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조부터 제17조, 제21조부터 제2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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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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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