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0조 (특화형 전세임대 운영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4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역 여건과 공급계획물량을 감안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일부를 시장 등 및 대학(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조제6호, 제2조제7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이 참여하는 특화형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특화형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라 한다) 또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조제6호, 제2조제7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에 한정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4에 따라 특화형 전세임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급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 자격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요건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④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조부터 제17조, 제21조부터 제2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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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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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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