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2조 (잔여 공급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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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급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유형별 입주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급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유형별 입주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선정된 입주자는 입주 당시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 당시의 소득 또는 자산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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