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조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전세계약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공동생활가정용 주택은 제18조의 입주자의 생활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체결하고,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은 제19조의 입주자의 생활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체결할 수 있다.
②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제11조제2항의 전세계약기간으로 한다.
③최초 임대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재계약 횟수는 14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제7조제1항제1호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④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7항, 제8항, 제10항의 입주자는 임대기간 내에는 자격상실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제1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⑤공급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이라 한다)는 시중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중인 건설임대주택을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공급하는 경우 임대료등은 시중 임대료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⑥제5항 본문의 임대료등 산정시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
⑦동일한 사업대상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모두 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등이 부과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의하여 임대료등을 정하되 전세금액 또는 공급방식별로 임대료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세임대는 시중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⑧그 밖의 임대조건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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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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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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