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4조 (공급주택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 후에 주택소유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다른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전세계약을 해지한 주택에 입주한 입주자의 거주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임대기간은 다른 주택의 입주일부터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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