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3조 (주택의 공급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임대주택을 일반가구용 전세임대와 공동생활가정용 전세임대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임대주택을 「주거취약게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주대상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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