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재계약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3항제3호, 제7조제4항, 제7조제7항, 제7조제8항, 제7조제10항에 따른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단, 제7조의2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ㆍ마목, 제7조제1항제2호가목, 제7조제3항제3호, 제7조제7항, 제7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퍼센트 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나. 제7조제1항제1호라목,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제7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 및 제7조제7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입주자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퍼센트 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다. 제7조제10항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퍼센트 이하인 사람2.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3.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전세임대주택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임대료등을 할증할 수 있다.
③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등을 80% 할증하여 적용한다.
④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입주자가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대상자가 아닌 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공공주택사업자는 재계약 체결 전 입주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금 상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