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8조의2 (신혼ㆍ신생아 입주자 등 선정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ㆍ신생아 입주자 선정 결과를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 공급계획물량을 감안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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