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의3조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임대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자인 청년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혼인 중인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1호에 2인 이상 거주(이하 이 조에서 "공동거주"라 한다)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전세임대 주택의 일부를 따로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1. 제1순위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나.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를 포함하며, 제2조제7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하 "자립준비청년"이라 한다)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제2조제7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라 한다)2. 제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한다.3. 제3순위는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0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거주를 신청하는 때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④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 등에도 불구하고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범위에서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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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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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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