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2 (소득 및 자산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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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득산정 및 자산 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의3호에 따른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 및 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2. 입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및 자산 확인 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자격확인 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득산정 및 자산 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의3호에 따른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 및 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2. 입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및 자산 확인 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자격확인 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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