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7의2조 (신생아 가구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부터 제13조의4까지의 재계약 횟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입주자에 대하여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2세 이하의 자녀(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전세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변경을 희망하는 전세임대주택 유형으로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1. 다자녀가구인 경우: 다자녀 전세임대2. 그 외의 경우: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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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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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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