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7의2조 (신생아 가구 지원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부터 제13조의4까지의 재계약 횟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입주자에 대하여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2세 이하의 자녀(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전세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변경을 희망하는 전세임대주택 유형으로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1. 다자녀가구인 경우: 다자녀 전세임대2. 그 외의 경우: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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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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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