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입주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입주자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4. 삭제5.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6. 입주자가 임대차기간 중 무단으로 퇴거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7.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8.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9. 그 밖에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입주자가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입주자는 해당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입주자에게 주택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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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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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