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5조 (세부 시행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사업자, 「주택도시기금법」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공사, 기금재수탁자 및 관계행정기관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입주자 모집계획ㆍ입주현황ㆍ사업추진에 따른 소요비용 등에 관한 자료를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자료작성 기준시점의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등은 입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ㆍ입주대기자ㆍ입주자 주거실태 및 공동생활가정 임대사업 등에 대하여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정기점검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필요시 별지2, 별지3 등의 서식을 공급유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사용ㆍ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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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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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