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5조 (세부 시행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사업자, 「주택도시기금법」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공사, 기금재수탁자 및 관계행정기관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입주자 모집계획ㆍ입주현황ㆍ사업추진에 따른 소요비용 등에 관한 자료를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자료작성 기준시점의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등은 입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ㆍ입주대기자ㆍ입주자 주거실태 및 공동생활가정 임대사업 등에 대하여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정기점검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공공주택사업자는 필요시 별지2, 별지3 등의 서식을 공급유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사용ㆍ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관련)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관련)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관련)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관련)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공급신청서(신혼·신생아Ⅰ 전세임대 지원자, 신혼·신생아Ⅱ 전세임대 지원자)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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