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의3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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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재계약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단, 제7조의2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퍼센트 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2.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 준을 충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재계약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단, 제7조의2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퍼센트 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2.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 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재계약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입주자는 최대 9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2.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입주자는 최대 4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2회 추가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다.
③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1.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는 별표1에 따라 임대료등을 할증할 수 있다.2.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는 별표2에 따라 임대료등을 할증할 수 있다.
④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등을 80% 할증하여 적용한다.
⑤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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