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8조 (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 운영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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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생활가정의 입주대상자 및 운영기관 선정 등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0조부터 제37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생활가정의 입주대상자 및 운영기관 선정 등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0조부터 제37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는 해당 시ㆍ도의 행정구역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가구 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다.
③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미리 공공주택사업자 및 도지사등과 지원주택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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