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의2조 (청년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입주자는 무주택자이어야하며, 별표1에 따른 임대료등의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가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를 1회 연장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반환시점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로 한정한다.1.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청년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2.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되어 다른 공급대상지역의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2조의2,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임대기간 내에는 자격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2. 재계약 기간과 횟수는 제12조제3항을 따르되, 4회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제13조제1호나목에 따른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소득 또는 자산이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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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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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