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0조의3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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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혼ㆍ신생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전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단, 사업시행자가 시장 등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혼ㆍ신생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전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단, 사업시행자가 시장 등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한정한다).
②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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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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