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주택도시기금 신청 및 상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분기별로 주택도시기금 소요액을 산정하여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매 분기에 지급받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현황을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기금재수탁자에게 제출하고, 지원 사업 후 남은 기금 잔액과 이자부담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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