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6조 (다른 법령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임대차보호법」,「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