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6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임대차보호법」,「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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