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5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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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1. 제1순위는 신생아 가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2. 제2순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신생아 가구(다만, 제3순위 소득ㆍ자산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1. 제1순위는 신생아 가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2. 제2순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신생아 가구(다만, 제3순위 소득ㆍ자산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3. 제3순위는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입주희망자 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별표 4의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별표 4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의 입주자격 검증은 제7조의4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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