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8조 (입주자 등 선정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등은 입주자 등을 선정하면 그 결과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 공급계획물량을 감안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선정결과를 시ㆍ도지사와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또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 따른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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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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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