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9조 (기숙사형 전세임대 운영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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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및 운영기관 선정 등은「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9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및 운영기관 선정 등은「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9조를 준용한다.
②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을 포함하며, 입주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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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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