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9조 (기숙사형 전세임대 운영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및 운영기관 선정 등은「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9조를 준용한다.
②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을 포함하며, 입주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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