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0조의5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전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시장등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전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시장등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하되,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포함한다.
③제1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비아파트 전세임대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