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0의5조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전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시장등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하되,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포함한다.
③제1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비아파트 전세임대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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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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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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