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0의5조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전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시장등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하되,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포함한다.
제1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비아파트 전세임대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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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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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