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7조 (공공건설임대주택 등 입주자격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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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제16조제1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해당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4년간 이 지침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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