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단, 제7조제7항제1호 및 제7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전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대상지역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서로 다른 때에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을 공급받은 사업대상지역의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급받고자 하는 사업대상지역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때에는 공급받고자 하는 사업대상지역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격 및 이력 등을 승계하여야 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른 호당 대출한도액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공급주택의 임차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하는 조건으로 호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제4항의 단서에 따른 전세보증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거주중인 해당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 또는 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인 경우에는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⑥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전세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1.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2.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소유의 주택3.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제7조제3항제2호에서 말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4.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1조제4항에 따라 가입하는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이하 "신용보험"이라 한다)사와의 협약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한 법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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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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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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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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