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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