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6조의2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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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대상지역ㆍ입주대상자 및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대상지역ㆍ입주대상자 및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제1항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고된 신청기간 중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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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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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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