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2조의2 (청년 전세임대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조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은 전단에 따른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연장할 수 있다.
②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임대기간 내에는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제1항 후단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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