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9조 (입주예정자의 주택도시기금 상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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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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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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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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