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9조 (입주예정자의 주택도시기금 상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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