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6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4에도 불구하고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에 대하여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하여 적용하며, 재계약시 1ㆍ2인 가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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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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