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의4조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ㆍ신생아 가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이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2.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이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제1항의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본다.1.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가 혼인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4.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5. 신생아 가구
시장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제1순위는 다음 각 목의 사람에 한한다.가. 신생아 가구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2. 제2순위는 다음 각 목의 사람에 한한다.가. 제1순위가 아닌 신혼ㆍ신생아 입주대상자(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이 경우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로 한정하되, 「민법」상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한다)나. 제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3. 제3순위는 신혼ㆍ신생아 입주대상자 중 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4. 제4순위는 제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로 한다.
시장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각 호의 입주희망자 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별표 3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별표 3 각 항목의 순서에 따른 순서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신청자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1. 출산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의 출산과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2.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의 입양과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3. 임신 중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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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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