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3조 (입주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와 제18조에 따른 운영기관은 입주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입주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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