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1조 (기금 등의 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9공포 · 2026-01-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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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8조에 따른 기금의 출자ㆍ융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1. 주택도시보증공사2. 한국토지주택공사3.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사업시행자4. 해당 정비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5. 기타 협의체 참여가 필요한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68조에 따른 기금의 출자ㆍ융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1. 주택도시보증공사2. 한국토지주택공사3.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사업시행자4. 해당 정비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5. 기타 협의체 참여가 필요한 기관
②협의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의 사업일정 협의2. 용적률 완화 등 반영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3. 기금ㆍ보증 지원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의 지분구조, 재원조달 계획 등 검토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토에 따른 개선권고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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