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9조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국토교통부, 국방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행정안전부ㆍ산림청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치는 행정기관 및 지정권자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으로 통합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③통합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의 민간임대주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통합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개최,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 등2. 회의시 의결 내용의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및 사무
④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등을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택지공모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규칙 제1조의2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은 제68조의 각 호에 따른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을 말한다.② 규칙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는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에 따른 융자를 말한다.③ 규칙 제1조의2제3호나목에 따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