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토지이용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토지이용계획은 촉진지구 전체 토지의 용도를 배분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토지의 용도별 분류2. 토지의 용도별 면적
②촉진지구의 토지 용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1. 주택건설용지가. 공동주택용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분양주택 등으로 구분)나. 단독주택용지다. 근린생활시설용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한 시설 용지)2. 기반시설용지(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 열거한 시설 용지)3. 판매ㆍ업무시설용지4. 복합지원시설용지5. 그 밖에 시설용지(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물을 제외하고「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한 시설 용지)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지정권자가 해당 사업지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용지분류 외에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④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장래 사업지구와 인근지역의 제반활동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공간수요를 추정하여 토지용도별로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2. 주변지역과 연계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주변지역의 관련계획 및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 및 기능분담 방안을 검토한다.3.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적ㆍ인위적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한다.4. 안전성, 건강성,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⑤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촉진지구에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20퍼센트 이상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확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1. 전체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촉진지구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촉진지구3. 유상공급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이 50퍼센트 미만인 촉진지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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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등을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택지공모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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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규칙 제1조의2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은 제68조의 각 호에 따른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을 말한다.② 규칙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는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에 따른 융자를 말한다.③ 규칙 제1조의2제3호나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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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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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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