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7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공포 · 2026-01-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1조제2항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서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계획, 임대조건, 임대기간,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주택의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민간임대주택 수요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주택의 배치, 평면, 부대ㆍ복리시설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3. 임차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통합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주택법」 또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계획, 도면 등 관련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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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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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