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토지 세목별 현황2. 지장물 현황3. 토지취득 방법4.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지구계획 수립시 작성한다.)
②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계획에 포함되는 토지 현황, 토지 평가 등은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업의 수익측면 뿐 아니라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③토지세목별 현황 및 지장물 현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분류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④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로서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존치의 필요성, 존치로 인한 사업시행상의 문제, 존치하는 시설ㆍ건축물의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시설 또는 건축물을 존치하게 할 수 있다.1. 공공청사, 학교 등 공공시설(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결정을 받고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한 경우를 포함한다)2. 문화재 지정 등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건축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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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등을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택지공모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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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규칙 제1조의2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은 제68조의 각 호에 따른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을 말한다.② 규칙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는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에 따른 융자를 말한다.③ 규칙 제1조의2제3호나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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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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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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