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1조 (기반시설용지 등의 용도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공포 · 2026-01-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촉진지구 조성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용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용지(이하 "기반시설용지 등"이라 한다)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는 도시 활성화, 주민생활의 안정,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적극 검토하고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검토결과를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기로 한 자가 매입을 포기한 경우로서 용도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기로 한 자가 촉진지구 조성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에 시행자는 매입 여부, 매입 시기 등 매입계획의 통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입계획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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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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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