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공포 · 2026-01-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상 사업비 및 산정근거2. 지구조성 사업에 관한 재원분담 및 조달계획3. 연차별 자금투자계획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재원조달계획5. 그 밖의 부속서류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내역을 구분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세부항목과 산정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2. 산정기준 시점, 물가상승률, 사업기간,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의 근거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3. 재원조달계획에서는 계획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지구조성 후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건설,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재원조달계획을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5. 사업시행계획은 세부 공정별 일정 및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비 등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 개략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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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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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