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3조 (촉진지구 지정 안건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회의에서 평가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소집 10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자문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표 1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시행자가 작성한 자료(이하 "사업제안서"라 한다)로 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로 한다.
③사업제안서는 10쪽 내외로 작성한다.
④사업제안서에서 인용하는 자료와 통계 등은 출처를 명시하고, 가능한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최신 자료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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