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자문위원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의견을 효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2. 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없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법 제17조에 따라 건설하거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사업으로서 기금을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3. 정비구역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금을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지정권자인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소관기관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등을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택지공모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규칙 제1조의2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은 제68조의 각 호에 따른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을 말한다.② 규칙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는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에 따른 융자를 말한다.③ 규칙 제1조의2제3호나목에 따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