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2조 (회의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공포 · 2026-01-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후보지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해당 교육청, 주택ㆍ금융업계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1. 위원장, 위원, 간사2. 시행자 또는 시행자 소속의 직원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