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8조 (조성토지 공급가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촉진지구 안에서 공급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조성원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를 총유상공급대상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시행자가 촉진지구 안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공급가격 및 방법을 따른다. 다만, 별표 3에서 정하지 않은 토지의 공급가격과 공급방법은 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가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조성토지의 감정평가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쟁입찰에 필요한 예정가격 산출시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등을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택지공모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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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규칙 제1조의2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은 제68조의 각 호에 따른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을 말한다.② 규칙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는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에 따른 융자를 말한다.③ 규칙 제1조의2제3호나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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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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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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