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촉진지구 지정ㆍ제안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공포 · 2026-01-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권자 및 시행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2. 민간임대주택 수요3.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문화재보호법」, 「수도법」, 「농지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가급적 촉진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촉진지구의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1. 도로, 하천, 급경사지 등 지형ㆍ지세2. 자연경관, 환경적ㆍ생태적 요소 및 재해위험 요인3.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경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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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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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