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5조 (공공시설 사용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공포 · 2026-01-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시행자가 합동 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하는 때에 해당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한다. 다만, 정수장 등 별도의 관리조직이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