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2조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공포 · 2026-01-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제7호의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지구 환경 분석2. 환경 보전계획3. 보전대상지 설정 및 보전계획4. 탄소저감계획
시행자는 해당지구 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존의 지형, 지세, 식생 등 기존의 환경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자연생태계 파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2. 사업지구 내에서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보전계획을 수립한다.3. 저탄소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 도로 설계시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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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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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